Add a passion for innivation

고객센터

  • 공지사항
  • FAQ
  • 1:1문의
  • 문의 및 상담 070-4410-0119

FAQ

Home > 고객지원 > FAQ

2

question MAC HFC-227ea 소화약제란?
MAC HFC-227ea 는 국가화재안전기준(NFSC 107A) 및 NFPA 2001에 등재된 ‘CF3CHF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’을 99.0%이상 사용하여 ㈜맥이엔에스에서 연구개발 및 제조 생산한 가스계 소화설비로 국가성능 시험기준에 의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이다.
question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란 무엇입니까?
수계 소화설비(스프링쿨러)를 대체하는 가스계 소화설비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.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는 소화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인체에 대한 독성이 적고, 방출 후 잔류물이 거의 남지 않아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, 빈 협약(1985년), 몬 트리올의정서(1987년)등에 의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분류되어 선진국 기준으로 1994년부터 생산 및 사용의 규제가 시작되고,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필수 소요량을 제외한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, 이를 대체할 새로운 소화약제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다. 미국 등 선진국은 1980년대에 할론 대체 물질 개발을 위한 HARC(Halon Alternatives Research Corporation)라는 컨소시움을 구 성하여 대체 소화약제인 청정소화약제(Clean Agent)를 개발하게 된다. 또한, 청정소화약제를 사용하기 위한 규정 및 기술기준, 법규등 의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서 미국 환경 보호(EPA:Environment Protection Agency)은 SNAP Program(Significant New AlternativesPolicy Program)을 통해 전역방출방식 및 휴대용 소형 소화기용의 대체소화약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고, 1994년 2월 NFPA(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)는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NFPA 2001을 제정하여 발표한다.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“청정소화약제의 종류 및 소화설비의 기술기준”이 행정자치부령 으로 고시되어 7개의 청정소화약제가 국내 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초가 되었고 이후 개정을 거쳐서 2010년 1월 “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”을 통 해서 UL, ISO등의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성능인준 기준을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.